복지부 “기초연금, 사실에 기반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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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사실에 기반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어”

관리자 0 3,560 2014.07.21 14:02
보건복지부는 16일 뉴스1, 프레시안의 “어르신 90% 기초연금 받는다?…복지부 거짓말!” 제하 기사와 관련 “기초연금연대의 주장은 기준이 다른 수치를 함께 비교하는 한편, 뚜렷한 근거 없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며 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이하 기초연금연대)가 여러 감액 조항에 의해 실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194만명(43.4%)에 불과하다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5일자 발표는 6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410만명(실제치)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에 비해 기초연금연대에서 주장한 447만명은 금년 내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추계한 65세 이상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서로 기준이 다른 2가지 수치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 관련 자료는 사실에 기반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단독 가구는 최대 20만원, 부부 가구는 최대 32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종 홍보 및 개별 안내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또 소극적으로 잡아도 신규 수급자 중 30%인 10만명은 감액 대상자로 가정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7월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한 어르신에 대한 자격·급여액 등은 소득·재산 조사 등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알 수 있으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이 가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7월 신규 신청자의 감액 대상자 규모 등은 급여액 결정 이후에 알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대폭 개선된 점, 기존 미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신청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14일 기준으로 23만명이 신청한 추이까지 감안 시에는 410만명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적극적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인 가구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해 수급자 이외의 계층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은 월 평균 12~13만원 수준인 한편 수급자는 51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특성별 지출·근로유인 요소를 제외한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복지부는 국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조가 보충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며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 사례에서도 모두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준)의 평균 급여액은 약 6만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기초생활보장과 044-202-3622/3056

 2014.07.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