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평균 35% 줄고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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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평균 35% 줄고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0 3,561 2014.07.11 15:49
다음달부터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입원료와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 일부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마취 100→50% 등이다. 복지부는 항목별로 축소율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일반병상 비중이 65%에서 74%로 높아진다.

이 같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의료계에는 7460억원(상급병실료 축소 2030억, 선택진료 축소 5430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건정심은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으로 입원료는 4인실은 8만 490원, 5인실은 6만 5400원 수준이다. 환자는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일반입원·상급종합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 따라 금액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면역 억제·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하고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높인다.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1600여 항목의 수가가 13~50% 인상된다.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5인 의사기준 14만 1510원),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3만 6870원) 등에 대한 수가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경감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보험급여과/중증질환보장팀 044-202-2703/2744/2719

 2014.07.08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