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연금제 시행…25일 첫 지급

복지뉴스

7월부터 기초연금제 시행…25일 첫 지급

관리자 0 3,422 2014.07.04 13:2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첫 급여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유관 기관 협조, 하위법령 공포 등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접수·조사·급여지급 시스템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정비자료를 기초연금 자료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 7일부터 정식으로 오픈한다.

복지부는 급여 지급 이후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격 변동·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8월 중 단계적으로 구축·오픈할 계획이다.

또 일선 지자체의 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로 5월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개요, 지자체 업무 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업무 지원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보조인력 3487명의 채용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사회복지직 채용 예정자 1870명을 조기에 지자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 기초연금 핵심 요원 총 300명을 선발, 지자체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하고 복지부 내에 기초연금 헬프 데스크(help-desk)를 설치·운영해 지자체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특이 사례 공유 등에 나서고 있다.

또 복지부는 기초연금 신청을 돕기 위해 지하철·KTX 등에 광고를 실시하고 포스터 8만매, 전단지 80만매, 북클릿 16만부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모의 확인도 가능하다.

그 밖에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않는 등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며 “기초연금과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044-202-3622

 2014.06.3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