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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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번달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에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과 관련 법규 및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과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실시하도록 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정보 및 법령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