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복지뉴스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강릉사협 0 2,302 2021.01.13 11:18
올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000명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 같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1월부터 약 8만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