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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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관리자 0 4,413 2018.02.26 15:41
< 제도개선 주요 내용>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 총 4회 개최
제2의‘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방지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 추가 확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및 과다 의료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부과 및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 가구 전수 조사(2018.1.∼2.) 723가구는 추가소득 등이 확인되어 수급 중지 또는 급여 감액
그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 회의 개최 : (1차) 10월 25일(수), (2차) 11월 15일(수) (3차) 12월 21일(목) (4차) 2월 20일(화)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부처, 금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보장기관(시·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예) 해당기간 입금 총액 :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조사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서, 조사 시점의 잔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수시출금 후 차명보유 행위가 의심될 수 있음

더불어,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선,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4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연간 입원일수 + 투약일수 + 투약 없는 외래 진료일수를 모두 포함한 일수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 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 예정(3월1일 시행)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하여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2018.1.~2.)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는 수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 되었다.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하였다.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 수 대비 0.06%인데, 이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적자료 연계 등의 노력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 ’18.1월 기준 103만 2996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례는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