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저소득층, 고소득층 대비 의료비 부담 5배 이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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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10:17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고소득층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기준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의료비 부담률은 35.6%인 데 반해, 저소득층(1분위)은 186.9%로 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월 58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 1764만원인 반면, 소득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11만원(월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 4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는 1년 동안 병원 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만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6~7분위(250만원)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만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방안이다.
정 의원은 "상한제의 소득분위에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50만명이 늘어나 약 2배 정도 증가하는데, 추가소요재정은 2703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연누적 상한액은 평균국민소득의 10%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