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80만 원 이상부터 지원…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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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80만 원 이상부터 지원…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강릉사협 0 3,241 2020.11.06 12:52
앞으로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 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 지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연간 3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 금액이 인하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 100만 원에서 80만 원 초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기존 200만 원에서 160만 원 초과 시로 선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현재는 입원 중 지원 신청 시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지원 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도 새로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가계 소득에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발생 가능성도 커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정보양민철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