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제도 소득 재산 기준 완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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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6:35
긴급 복지지원제도 소득 · 재산 기준 완화
■ 생계지원 / 월 123만원, 최대 6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최대 2회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최대 12회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
■ 복지시설 이용지원 / 월 145만원, 최대 6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교육지원 / 43.2만원 + 수업료·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
- 고등학교: 432,200원
- 중 학 교: 352,700원
- 초등학교: 221,600원
이 외 연료비(동절기), 해산비(출산 또는 출산 예정), 장제비, 단전된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코로나19 피해극복 정책] 생계비 최대 738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