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등이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