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시 '착한수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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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시 '착한수수료' 시행

강릉사협 0 3,461 2020.08.03 16:48
타 사업자 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대비 '0.24%' 업계 최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한 번 더 인하한 착한수수료(0.24%)를 시행하고, 퇴직연금 신규가입 및 계약이전에 대한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적절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의 법인(시설) 공시와 함께 설립허가증(법인) 혹은 신고증(시설)으로 증빙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우리 공단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한 준정부기관이므로 고객이 부도 위험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타 사업자 확정기여형 수수료가 0.30~0.38%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공단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적립금 기준)는 업계 최저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10인 미만)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시 '착한수수료' 시행
자산관리수수료 : 0.28% ->0.14%
(대상사업장)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문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전화 : 02-2230-9476, 9477, 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