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합동 발굴시스템 구축…빅데이터 활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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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10:18
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이후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에 수립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점검·평가를 토대로 결정됐다.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정부는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 국내의 정훈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예방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보건소·산후조리원·어린이집·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이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조기 발견과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변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간단체나 아동 대상 제품관련 회사 등과 협력,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기발견 강화
영아, 유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인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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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과 그 형제자매를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안 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에 아동학대 조기 개입과 서비스 연계·의뢰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
정부는 분리되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증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우선 보호되고 있는 아동 중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의료인, 교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위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복귀 이후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한 소득·취업·건강·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저출산아동정책과/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0-2297/044-202-3430
2016.03.2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