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아동 모두 이용 가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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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14:59
보건복지부는 16일자 한국일보의 <문턱높인 지역아동센터, 갈 곳 없는 아이 어쩌나> 제하 기사 관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위소득 100%인 4인가구 기준 월 439만원 이하 가정의 아동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용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한부모·조손·기초수급자등 취약계층의 아동으로 한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증빙서류로 맞벌이 여부등 증빙을 요구하나 증빙이 어려운 가정도 많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용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기존 이용 아동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 아동 선정시부터 중위소득 10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한 A양의 가정은 소득이 180만원이고 자녀 3명으로 소득기준과 다자녀 기준을 충족해 지역아동센터를 당연히 이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이므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용도 가능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는 제한된 복지 재원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하면서도 낙인효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증빙서류로 조건을 확인해야만 이용가능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꼭 필요한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사의 B양의 가정(아버지는 일용직, 어머니는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는 소규모공장에서 근로)와 같이 사실상 맞벌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 돌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나 증빙서류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도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이미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준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에 예외사례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는 등 일선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예외사례로 ▲법적 이혼/사망이 아님에도 가출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가정(사실상의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에 해당) ▲별거중인 가정으로 정상적 아동 돌봄이 어려운 가정(사실상의 한부모 가정에 해당) ▲보호자가 일용직, 단기간 근로,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주 15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 근로의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종사)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으로 1인만 농업종사자 등록(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현실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