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착한수수료' (50% 감면) 안내
강릉사협
0
3,506
2020.11.06 15:56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신규가입 및 계약이전시 착한수수료 적용(수수료 50% 감면)]
① 대상사업장: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판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일자 기준의 상시근로자수로 산정(가입 이후 30인 초과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가입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 (사례) 2020.10.10. 상시근로자수 40명 ->2020.11.05. 상시근로자수 28명(공단 퇴직연금 가입 : 가능) -> 2021.1.1. 상시근로자수 35명(기존 28명 + 증원 7명) : 7명 추가가입 가능 및 기존계약 계속 유지
② 수수료 : 운영관리수수료(0.1%) + 자산관리수수료(0.28%) -> (50%감면) 자산관리수수료 0.14% 적용
③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심재붕(02-2230-9470)
④ 첨부화일 : 공문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