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이용권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2021년 2월 5일(금)
- 이용권 신청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내 제공계획 참조)
-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